다. 대표당사자 선임
조정에서는 당사자 자신이 분쟁해결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민사조정법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민사조정법은 그 대신 대표당사자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조정절차에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증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민조 18조 1항). 이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민조 18조 2항),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3항).
대표당사자는 각자 조정절차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를 위한 조정조항안의 수락, 조정신청의 취하, 조정에 갈음할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 대리인의 선임은 이를 하지 못한다(민조 18조
4항).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때에는 조정기일통지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나머지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조 18조 5항).
요컨대, 대표당사자는 이를 선임한 당사자들을 대표하여 조정기일의 통지를 받고,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이 있으나, 분쟁 해결에 관한 종국적 행위를 할 권한은 없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 점에 관하여, 굳이 조정절차에서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금할 필요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수소법원에서 회부된 조정사건에 있어서, 이미 선정되어 있던 선정당사자가 조정절차상 갖는 지위에
관해서는 〈조정실무>, 6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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